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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지 투기판 전락 안돼..법적 대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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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자유전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신정훈 “농지 투기판 전락 안돼..법적 대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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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허술한 농지법과 관련해 “법적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30일 주최한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이 과도하여 헌법이 사실상 붕괴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를 심고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을 포함해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임영환 변호사가 맡았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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